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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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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제41조 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제42조제42조 개인정보 열람의 제한ㆍ연기 및 거절제42조의2제42조의2 정보전송자 기준제42조의3제42조의3 일반수신자 기준제42조의4제42조의4 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범위제42조의5제42조의5 전송 요구의 방법 등제42조의6제42조의6 개인정보 전송의 기한 및 방법 등제42조의7제42조의7 전송 요구 시 적용이 배제되는 법률의 규정제42조의8제42조의8 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 등제42조의9제42조의9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등제42조의10제42조의10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제42조의11제42조의11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세부기준제42조의12제42조의12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등제42조의13제42조의1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제42조의14제42조의14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제42조의15제42조의15 개인정보 전송 요구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관리ㆍ감독제42조의16제42조의16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등제43조제43조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등제44조제44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제44조의2제44조의2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및 설명 등 요구의 방법 및 절차제44조의3제44조의3 거부ㆍ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제44조의4제44조의4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등의 공개제45조제45조 대리인의 범위 등제46조제46조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제47조제47조 수수료 등의 금액 등제48조제48조 열람 요구 지원시스템의 구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1조의3

조문 105 / 124
제51조의3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조사ㆍ열람 등
제4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기구"란 제50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무처리를 담당하는 보호위원회의 사무기구를 말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5조제2항에 따라 조사ㆍ열람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7일 전까지 조사ㆍ열람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조사ㆍ열람 목적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않을 수 있다.
1.
조사ㆍ열람의 목적
2.
조사ㆍ열람의 기간과 장소
3.
조사ㆍ열람을 하는 사람의 직위와 성명
4.
조사ㆍ열람의 범위와 내용
5.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ㆍ열람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6.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ㆍ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불이익의 내용
7.
그 밖에 분쟁조정을 위한 조사ㆍ열람에 필요한 사항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5조제2항에 따라 조사ㆍ열람을 할 때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분쟁당사자가 지명하는 자가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5조제5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면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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